기초연금 모의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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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👤 기본 정보
년
💰 한 달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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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재산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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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계산기 사용 방법
이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총 3단계만 입력하면 됩니다.
1기본 정보 입력
태어난 연도(예: 1958)를 입력하고, 혼자 사시는지 배우자가 있는지 선택하세요.
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해당 항목도 선택해 주세요.
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해당 항목도 선택해 주세요.
2소득 정보 입력
한 달에 버시는 소득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. 국민연금 수령액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료 등을 따로 입력합니다.
잘 모르시는 항목은 0 또는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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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재산 정보 입력
집·땅 등 부동산 공시가격, 예금·적금, 빚(대출)을 입력하고 사시는 지역을 선택하세요.
그런 다음 🔍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.
그런 다음 🔍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.
⚠️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입니다.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·재산 공시가격 등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결과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서 확인하세요.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·재산이 적은 분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최신 기준 |
|---|---|
| 기준연금액 (최대) | 349,700원 / 월 |
| 단독가구 선정기준 |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|
| 부부가구 선정기준 | 월 소득인정액 395.2만원 이하 |
| 부부 동시 수급 시 | 각각 20% 감액 적용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(공휴일이면 전일) |
수급 자격 4가지 조건
- 만 65세 이상
- 대한민국 국적 보유
- 국내 거주
-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(하위 70% 수준)
받을 수 없는 경우
-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
- 해외에 2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(지급 정지)
- 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 시 (소득으로 계산)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.
근로소득 공제
- 월 116만원 기본 공제 후 나머지의 30% 추가 공제
- 예시: 월 200만원 → (200-116) × 0.7 = 58.8만원으로 계산
재산 기본공제 (거주지역별)
- 대도시·특례시: 1억 3,500만원 공제
- 중소도시: 8,500만원 공제
- 농어촌 (읍·면): 7,250만원 공제
신청 방법
-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(☎ 1355)
- 복지로 홈페이지·앱에서 온라인 신청 (bokjiro.go.kr)
- 거동이 불편하신 분: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
📅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!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간 달은 소급 지급이 안 되니,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.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간 달은 소급 지급이 안 되니,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(약 52만원)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나는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단, 이혼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.
Q.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 소득도 합산되나요?
아니요.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 계산합니다.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단, 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 시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.
Q.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단,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등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Q.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.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. 변동 사항은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.
Q. 이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?
네. 국민연금 가입기간(A값), 재산의 실제 공시가격, 무료임차소득 등 세부 항목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. 정확한 결과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서 확인하세요.
※ 본 계산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된 모의계산 도구입니다.
※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